김치, 떡도 칼로리 표시 들어간다
김치, 떡도 칼로리 표시 들어간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1:45
  • 최종수정 2020.06.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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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기준도 엄격해져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특히 칼로리나 나트륨 등이 표시되어 있는 ‘영양 표시’를 많이 참고하곤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열량, 당류, 나트륨 등 영양표시 의무를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김치와 떡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6월 1일) 입법예고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까지 업체 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120억 이상 업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50억~120억 사이의 업체는 2024년 1월 1일부터, 50억 미만의 업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심의와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기능성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받아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우려 표시나 광고는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기준은 1차 적발시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품목 제조 및 영업 정지 15일이 진행되며, 해당제품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