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공인인증서, 21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2:49
  • 최종수정 2020.06.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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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 국무회의 통과
6개월 후 본격 시행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일명 ‘천송이 코트 사태’와 같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한 공인인증서의 시대가 끝날 예정이다. 21년만의 일이다.

오늘(6월 2일)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는 법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ICT 분야 주요법안인 전자서명법 등을 비롯, 21개 법률이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취소되는 외에도 통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수단을 확보하게 하는 등의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전자서명법은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 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던 '액티브 엑스'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이것이 기존 공인인증서의 전면적인 폐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방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사설 인증서와 차별이 없어지면서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 폐지 건은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