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도 의무적으로 보험 들어야”
법원 “전동킥보드도 의무적으로 보험 들어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4:32
  • 최종수정 2020.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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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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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1인 모빌리티’, ’공유 경제’의 선두주자로 꼽히며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전동킥보드 업계에 새로운 파장이 올 전망이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무 보험가입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2일)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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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되고, 전지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육상에서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용구”라고 해석하며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에 속하는 기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아직 전동킥보드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이유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아직 하급심이니만큼 구속력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동킥보드 보험 가입의 의무를 명시한 첫 판결이니만큼 그 의미가 작진 않다. 또한 향후 상고 등의 과정에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지을 경우, 전동킥보드 소유자 및 대여 사업자 등에 전대미문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는 최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부분과 맞물려 복잡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A 씨는 작년 10월 9일 서울 금천구의 도로에서 피해자 B 씨와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0%에 달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A 씨는 지난 3월 8일에서 같은 지역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2%의 무면허 음주운전(500여 미터)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