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1회용 컵에 보증금 낸다고?
내후년부터 1회용 컵에 보증금 낸다고?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1:54
  • 최종수정 2020.06.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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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한국 사람, 특히 직장인들의 피곤한 일상을 논할때 카페에 들러 마시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그런 일회용 커피잔에도 보증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어제(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 소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을 비롯, 다수의 안건이 의결되며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법안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활용법 개정안이 카페산업과 그 주요 소비자들인 직장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부과되고, 반납시 다시 돌려주는 ‘보증금 도입’을 핵심으로 하며, 내후년 이맘때인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은 차후 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현재 이미 시행중인 ‘소주/맥주 공병’과 흡사한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다시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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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급증하는 1회용 컵 사용량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원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프랜차이즈 가맹점 기준) 수는 2008년 3,500여 개에서 2018년 3만 549개인 10배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