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징계권' 삭제해 아동 체벌 금지한다
민법 '징계권' 삭제해 아동 체벌 금지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09:35
  • 최종수정 2020.06.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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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명시한 민법 제 915조 삭제 및 체벌 금지 명시 예정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앞으로 자녀의 체벌이 불가능해질까. 법무부가 10일 민법 제 915조에 나온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징계권이란,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상의 해석이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4월 24일 진행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최근 들어 양육자들의 아동에 대한 극심한 학대가 적발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권고를 받아들여 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 예정된 관계 기관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시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 인권 현장에서는 체벌 금지 명시뿐만 아니라 체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 및 처벌도 명확하게 더해져야 충분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