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먹는데…”, 눈알 젤리 등 정서 저해 식품은 불법
“애들 먹는데…”, 눈알 젤리 등 정서 저해 식품은 불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0:15
  • 최종수정 2020.06.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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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A씨(40)는 최근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오랜만에 학교에 다녀온 아이의 손에, 친구가 줬다는 이상한 젤리가 들려 있던 것. 심지어 아이가 그것을 씹자 빨간색 시럽이 터져나오는 등, A씨 입장에서는 아이 정서가 걱정되는 힘든 식품이었다.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식품은 이미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눈알 모양 등 혐오감을 주는 식품이 국내로 들여오는 사례가 발견되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정서 저해 식품’에는 사람의 머리, 눈 등 인체 특정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 및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의미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이러한 제품들은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와 학교 경계선을 중심으로 한 반경 200m 구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