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소비자에게 판촉 금지…온라인에 글 올려도 과태료
전자담배, 소비자에게 판촉 금지…온라인에 글 올려도 과태료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11:40
  • 최종수정 2020.06.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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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등 흡연전용기구 판촉행위 금지
온라인에 관련 자료 올려도 안 돼…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담배 회사의 담배, 전자담배의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시연',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소비자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제품을 비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서도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담배 판촉행위는 금지하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을 하거나 전자담배 기기 장치 할인권을 제공하는 식의 우회적 판촉 행위는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해당되는 물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한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한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