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이제 약국에서도 쓸 수 있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이제 약국에서도 쓸 수 있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7.02 10:53
  • 최종수정 2020.07.0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이제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도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번 7월부터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한 약제나 치료재료 비용으로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하지만 임신 및 출산과 관계가 없는 의약품, 붕대나 반창고 등의 의약외품, 그리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영양제를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도서지역 등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의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산부에게 발급해주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서 발급이나 홈페이지 등록 후에는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아이 모두 사용 가능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