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확정, 의협은 “총파업”
의대 정원 확대 확정, 의협은 “총파업”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7.23 15:18
  • 최종수정 2020.07.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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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교육부
자료제공: 교육부

[헬스컨슈머]오늘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개최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이 통과되었다.

 

[의대 정원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해당 방안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겪었던 의료전문인력 부족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1년에 400명씩, 10년간 의사 4000여명 추가 양성

정부는 2006년부터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일거에 400명을 늘리고, 이를 10번의 모집동안 유지하는 방식으로 10년간 4,000여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사(지역 내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에 50명,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 5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 특수전문분야/의과학자 분야 양성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다. 지역의사제란 의과대학 입학전형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하여,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것이다. 해당 복무 기간은 전공의 수련 기간은 포함하지만, 군복무은 제외된다. 의무복무 미이행시에는 장학금이 환수되며, 의사면허도 취소된다.

또한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이 배정된다.

사진제공: 의사협회
국회 앞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사진제공: 의사협회

[의사협회, “단순히 의사 머릿수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한편 다수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측은 “현재 의료 방역의 한계는 인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대신 단순한 의사 인력 증원은 실패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8월 14일 또는 18일 중 하루를 골라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