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폐쇄 기관 보상 신청 오늘부터 시작
코로나 방역 폐쇄 기관 보상 신청 오늘부터 시작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7.27 12:51
  • 최종수정 2020.07.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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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일반 영업장, 의료기관, 약국 등은 시군구에 손실보상 신청 가능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오늘(7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목적으로 국비 총 7,000억 원(예비비 3,500억, 추경 3,500억)이 확보된 상태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이며, 시군구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하며, 앞으로도 시군구를 통해 수시 접수 받아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신청 및 처리절차는 시군구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