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불법 된다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불법 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2:40
  • 최종수정 2020.08.05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토피 효과’ → ‘가려움 개선’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변경

[헬스컨슈머]앞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아토피 관련 표현이 불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질환의 일종인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표현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가려움 증상 관련 제품 외에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