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 '근육 강화' 제품에서 위해물질 검출
해외직구 '다이어트', '근육 강화' 제품에서 위해물질 검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1:47
  • 최종수정 2020.08.06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반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제품 검사 결과,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해당 부정물질들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및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다이어트 제품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 중에서는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위해 물질이 검출되었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것은 국내에서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하는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였다.

또한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발암 유발 가능성 물질로 분류되는 골든씰 뿌리, 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 완화 목적으로 쓰이는 약성 물질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이 검출되었다.

성기능 제품

또한 성기능 개선 목적인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쓰이는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되었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되었다.

근육 강화 제품

또한 최근 웨이트 트레이닝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외에서 근육 관련 식품들을 직구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근육 강화제인 ‘Nitricrete’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성분과 원료들을 일반적인 식품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 없이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개인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아울러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등을 포함한 위해 식품이 추가적으로 적발되었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 관련 정보는 정부 운영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와 ‘수입식품정보마루’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