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부터 헬스장 등 이용료 3만원 환급받자
8월 24일부터 헬스장 등 이용료 3만원 환급받자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4:52
  • 최종수정 2020.08.1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헬스컨슈머]오는 24일부터 약 40만명이 민간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1인당 3만원 수준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지난 5월 28일 정부가 진행한 <제 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에 포함된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사업의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예산은 122억이 최종적으로 책정되었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소비시장을 살리기 위한 숙박, 여행, 영화, 공연, 전시 등에서도 할인이 제공된다.

 

[체육시설 이용료 환급 신청 조건]

실내 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이 8만원 이상일 경우,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실내 체육시설이란 헬스장과 수영장, 태권도장, 유도, 검도, 권투, 합기도 등의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에 해당하는 시설이면 모두 민간 체육시설업에 포함된다.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업주측에 실내 체육시설로 등록 되었는지 문의하면 된다.

 

[쿠폰 신청방법은?]

해당 환급 쿠폰은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신청은 결제한 신용카드사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먼저 카드사(국민, 농협,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등 7개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먼저 문자를 발송하고, 그 링크를 통해 카드사 누리집에 접속해 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0만명 선착순이므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