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 사체에 유해 해충까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0곳 적발
쥐 사체에 유해 해충까지…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10곳 적발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3 12:05
  • 최종수정 2020.08.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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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령 등 반복 위반업체 10곳 적발
쥐 사체·유해 해충·환풍기에는 곰팡이…위생상태 심각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식품을 만드는 작업장 내에서 위생 관리 규정을 어긴 업체들이 적발 이후에도 반복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 작업장에서는 쥐 사체와 유해 해충 등이 발견돼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령을 여러 차례 어긴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비롯한 관련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위생 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적이 있는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원료의 입·출고 및 재고량을 기재하는 원료수불부나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5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각 2건강검진 미시행 1곳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약 40%가 넘는 업체가 또다시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한 업체는 앞서 영업장을 무단으로 확장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위생 관리로 두 차례나 식품안전 당국에 적발됐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식품위생법 적발 사례, 심각한 위생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적발 사례, 심각한 위생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장 구석에는 쥐 배설물이 방치된 채 있었고 새 깃털도 발견됐다. 살균 다시마 분말7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할 때 대장균군 항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한 차례 위생 기준을 어겼던 이천시의 한 업체 역시 작업장 위생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풍구에는 찌든 때와 곰팡이가 껴 있었고, 작업장 곳곳에서 거미줄과 곰팡이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