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병·의원 중 총 33곳 확인돼…수사의뢰
사망자 명의도용 해 처방받은 사례도 드러나
[헬스컨슈머]마약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사용한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에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50곳을 선정해 지난 7월 대검찰청, 경찰청과 합동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33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시 결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사망자 명의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병·의원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27개소(1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사망자 명의도용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재고량 차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해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