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없앤다
공정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결혼식 위약금 없앤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0:33
  • 최종수정 2020.08.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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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한 신혼부부 웨딩홀 위약금 구제에 나섰다. 예식업중앙회는 지난 18일 공정위로부터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가 가능하도록”하는 요청을 전달받았다.

오늘(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50명 이상 규모의 결혼식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해 방역 관련 이유로 예식이 취소 또는 연기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시설운영 중단, 업소 폐쇄는 위약금 면책사유 중 하나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다.

또한 그 아래 단계인 2단계 조치는 아직 면책 조항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강제적인 예식 연기 이유인 만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식 연기를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예식 외에 외식, 여행, 항공, 숙박 업종을 대상으로 감염병에 따른 위약금 면책 및 감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