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 거부, 개인 확인 후 취소처리
의대생 국시 거부, 개인 확인 후 취소처리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26 11:48
  • 최종수정 2020.08.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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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구제방안 반대 국민 청원, 자료제공: 청와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구제방안 반대 국민 청원, 자료제공: 청와대

[헬스컨슈머]의대생들의 공공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사국가시험 응시 거부에 대해 원론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늘 진행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긴급 브리핑에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시 거부 결정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의사 실기시험 응시거부 결정으로 의사 실기시험 접수인원 3천172명 중 2천800명 가량(약 89%)이 응시 취소 및 환불 신청서를 국시원에 제출한 상태다.

다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측은 "응시 취소 신청자의 시험 취소 진위를 개인별로 확인하지 못해 본인 여부 및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확인 생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이례적인 반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시거부를 한 의대생들에게 추후 구제 방안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 26만명을 넘겨 답변 요건을 충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시 거부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