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준3단계 시행
수도권,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준3단계 시행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8.28 14:45
  • 최종수정 2020.08.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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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금지, 식당·커피숍 포장은 배달만 허용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실시…독서실, 사실상 운영금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등과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헬스컨슈머]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고위험시설에 대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더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96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830() 0시부터 96()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은 면회가 금지되며, 주야간보호센터-무더위쉼터도 휴원 권고할 방침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활동을 최소화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 제한)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31일부터는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실시하며 독서실은 사실상 운영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