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카페에선 못먹지만 빵집에선 먹어도 돼요?
커피, 카페에선 못먹지만 빵집에선 먹어도 돼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2:06
  • 최종수정 2020.08.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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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카페에선 안되는데, 빵집에선 커피 먹을 수 있다고요?”

어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영업장 종류별로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역시 대한민국 직장인의 ‘생명수’ 커피다. 커피 시장 규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매장 안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이면서 커피를 파는 버거킹, 크리스피 크림, 파리바게트에선 오히려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이유는 바로 ‘주 종목’이 달라서다.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점, 크리스피 크림이나 파리바게트는 제과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만 제외하면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아울러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 역시 이번 매장 내 취식 금지 규제에서 제외됐다.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 “카페 유형이 워낙 다양해 포괄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가는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리하자면, 이번 2.5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수도권의 개인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는 매장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해야 한다. 해당 지침을 어겼을 시에는 영업 중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영업이 중지된다. 실외 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외가 모호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2.5단계 조치는 9월 6일 밤 12시까지 8일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