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청기, 9월부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장애인 보청기, 9월부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4:30
  • 최종수정 2020.09.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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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기존 법 악용하는 사례 잇따라…제도 개선
보청기 판매업소,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청각 장애인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제품별 적정 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청기 판매업소에서는 해당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보청기 소비자들은 그동안 보청기 성능과 관계없이 제품을 구매한 후 급여기준액인 131만원을 공단에 급여비로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일부 판매업체에서 저가 제품을 유인·알선해 판매하는 등 폐해가 잇따랐다.

이에 공단은 제품을 4개군으로 분류, 제품군별 가격을 책정해 고시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청기의 제품별 가격은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가격고시 대상 제품은 총 307개로 70만원 이하(40)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105) 90만원 초과111만원 이하(125) 111만원 초과(37)로 구분된다.

이번 고시된 가격에는 초기 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이 비용은 제품 구매 후 5년까지 매년 5만원씩 적합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된다.

또한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은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보청기 지급 기준액,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과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