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12일 출범…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 '위상 강화'
'질병관리청' 12일 출범…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 '위상 강화'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9.08 14:10
  • 최종수정 2020.09.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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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초대 청장,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유력
보건복지부는 보건차관 새로 둬 복수차관제 실시
종합상황실·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 신설
사진제공: 질병관리본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사진제공: 질병관리본부

[헬스컨슈머]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승격으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으로서 위상이 강화되며, 초대 청장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44명을 보강한다. 정원 역시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476명 규모로 커진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후속 조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한 5·3·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초대 청장에는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장으로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을 이끌고 있는 정은경 현 질병관리본부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당초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정원을 대폭 축소해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이번 제·개정안은 질병관리청 정원을 크게 늘렸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해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또한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을 신설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

사진제공: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며 달라지는 점, 사진제공: 질병관리청

[감염병 R&D기능 강화권역별 질병대응센터로 맞춤형 대응]

아울러 이번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했다.

정부는 보건의료R&D 조직의 강화를 위해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

연구소는 3센터·12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R&D 전략 수립과 성과관리를 담당하게 했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는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상시에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위기 시에는 지자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하며 시·도 본청(140)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감염병은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현장의 손과 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 간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 발생 우려에 대한 질문에 "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이웃이다""정책정보 공유, 상시협의체 운영, 위기 대응 공동훈련 등으로 협력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2차관 신설''은 추가 없어]

또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된다.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1·3, 44명이 보강되며,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혈액장기정책과도 새로 만든다.

또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과 정신건강관리과도 신설한다. 정신건강 관련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이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당초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로 승격하고 인력도 100명가량을 증원하는 방안을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100명은) 실 설치를 전제로 요구한 것인데 우리는 국 수준으로 판단했다. 질병관리청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면서 차이가 생겼다""복수차관제는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보건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업무량을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실이 아닌 국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제·개정안은 R&D와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에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을 운영해 협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지자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개편안, 사진제공: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