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고시 개정안, 9월10일부터 행정예고
[헬스컨슈머]환경부가 소비자들의 분리수거 및 환경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분리수거(분리배출) 로고를 수정한다.
상품의 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수거 로고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분리수거 로고 크기도 기존의 8mm에서 12mm로 50% 확대하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게 된다.
위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내일(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되며, 소비자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고, 새로 생산되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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