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상 및 내용 확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11:59
  • 최종수정 2020.09.15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넓은 피해인정 체계 마련 및 지원항목 확대, 유효기간 연장 등

[헬스컨슈머]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지원항목이 확대되고,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환경부는 오늘(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9월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피해 판정체계, 질환별 일괄심사에서 개인별 심사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의 질환별 일괄적 조사 및 판정체계를 개인별 심사로 개편한다.

또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심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서 피해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심화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환경부
자료제공: 환경부

[지원책 강화]

또한 외에도 청구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 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전에 특별유족조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차, 고속버스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중등 위험도 이상의 피해자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된다.

자료제공: 환경부
자료제공: 환경부

[지원기간 강화, 법률 소송 지원도]

마지막으로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 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유효기간 10년이 다 되었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