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도 커피·차 카페인 함량 확인할 수 있어
카페에서도 커피·차 카페인 함량 확인할 수 있어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0:35
  • 최종수정 2020.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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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전문점 판매 커피·다류에 카페인 함량 표시 기준 신설
어린이·임산부 등 카페인 민감자 주의문구도 표시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기준 개선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카페 등 커피전문점에서도 커피, 차 등을 구매할 때 음료에 든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임산부 등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도 표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 등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신설된 기준은 커피나 차에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1당 카페인을 0.15이상 함유)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당 당류 함량 0.5미만)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당시럽, 올리고당 등),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탕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안전에 안심을 더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