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내년부터 2배 오른다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내년부터 2배 오른다
  • 박신안 기자
  • 기사입력 2020.09.22 11:55
  • 최종수정 2020.09.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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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1mL당 525원에서 1천50원으로 인상
복지부,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형평성 맞추기 위한 법안"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오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로 인상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니코틴 용액 형태인 액상형 전자담배 1mL52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두 배 오른 1mL1,050원이 된다. 담배소비세를 1mL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낮아 담배 종류 간의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고 보관 중인 담배에도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담배 제조자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