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연 품질검증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효력 정지' 지지 성명서 발표
(사)건소연 품질검증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효력 정지' 지지 성명서 발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9.24 09:00
  • 최종수정 2020.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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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총재 이범진)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총재 이범진)은 지난 9월15일 서울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고시와 관련한 “효력정지” 결정을 접한 후 수일간에 걸쳐 이 사안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 효력정지가 국민의료비의 부담과 국민건강권수호 차원에서 적합하고 타당성 있는 사유를 지녔다고 판단,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성 명 서

- 국민부담 높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다른 방도 찾을 때

- 건소연품검단, “서울행정법원의 복지부고시 효력정지 취지 잘 살펴야”

9월15일 서울 행정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효력정지를 취한 데 대하여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소연 품검단, 총재 이범진)은 현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여기며 이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에 또 다른 부담(월 평균 본인부담 약값이 3배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과세격의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적 판단의 취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건소연 품검단은 이 부분에 있어 다른 방도의 지혜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당국이 잘못한 바는

첫째,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하였다는 점.

둘째,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의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의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질병의 악화를 예방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의 절충이 필요한 데 과연 이들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 주었느냐 등의 문제점에 있다고 본다.

이에 건소연 품검단은 지난해 12월1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진적 급여제재 움직임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매년 급증하는 치매 환자, 특히 140만 명을 웃도는 현재의 노인환자들이 이 제제의 처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유념, 다음과 같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다 음

-.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기존 약제의 급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뿐 만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을 중시하여 명확한 절차상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 방안임을 유념해 달라.

 

2020년 9월 24일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