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죄 형사처벌 유지할 듯
정부, 낙태죄 형사처벌 유지할 듯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0.06 14:07
  • 최종수정 2020.10.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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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범위는 확대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정부가 기존의 ‘낙태죄 형사처벌 가능’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리고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정부는 7일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되, 그 이후의 낙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4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존에 판별이 힘들었던 사회경제적 사유 역시 모자보건법에 반영된다. 이 외에도 임신중단과 관련해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이 보장될 예정이다.

다만 낙태죄를 유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아직 남았다.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 어긋난다. 또한 낙태 합법을 주장해 온 다수 여성단체 역시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할 것이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