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네릭의약품 등 협상 실시로 품질‧공급관리 확대 및 환자보호 강화
건보공단, 제네릭의약품 등 협상 실시로 품질‧공급관리 확대 및 환자보호 강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12:52
  • 최종수정 2020.10.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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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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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등의 공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10월 8일부터 약가산정대상 약제도 제약사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단은 ‘신약’의 가격과 공급 의무 등 요양급여 관련 사항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 왔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제네릭의약품 등 산정대상 약제도 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지침인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도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한다고 밝혔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산정대상 약제의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과 조직 등을 정비하였다. 사전협의를 활용하여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등재 지연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의 공급과 품질문제 등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며,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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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암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운영 중인 위험분담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해당 개정을 통해 3상 조건부 허가약제의 총액제한계약을 의무화하고, 위험분담계약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제도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으며, 담보금액 경감 등 제약업계의 건의사항도 포함되어 환자 및 소비자 권익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