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달라지는 점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0.12 09:52
  • 최종수정 2020.10.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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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통해 추석 연휴동안 총 3116만명의 이동이 발생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방역관리에 성공했다고 판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다.

클럽, 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 역시 기나긴 기다림 끝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행사 등을 금지하는 조치도 권고 수준으로 완화(수도권)되거나 전면 허용(전국)된다. 하지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유흥시설과 같은 참가 인원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국공립시설 역시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박물관, 도서관뿐 아니라 복지관, 돌봄센터 등도 포함된다. 방역 문제로 수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이지만, 해당 시설의 이용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 역시도 19일부터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등교 인원 제한이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오는 19일부터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아울러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이때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