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강공원 갈 수 있다, 교회 소모임∙식사는 계속 금지
이제 한강공원 갈 수 있다, 교회 소모임∙식사는 계속 금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0:17
  • 최종수정 2020.10.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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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할 수 없었던 일상의 즐거움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것 중 하나가 ‘한강공원 출입금지 해제’다. 반포와 여의도 등 한강공원 밀집구역의 출입 금지가 풀려, 이제는 다시 한강공원의 정취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방역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거리두기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되지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집회 규모 기준 역시 완화된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대규모 집회 이후,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금지된 바 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인하로 100명 미만의 집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가장 대표적인 집회 장소인 광화문광장 주변의 도심 집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금지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광화문광장을 기준으로 세로축인 서울광장, 서울역광장까지 가로축인 신문로와 종로1가의 도로와 주변인도, 또 효자동삼거리와 삼청동 국무총리공관까지가 집회 금지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