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탈모면 탈락”
해군사관학교 ”탈모면 탈락”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1:21
  • 최종수정 2020.10.16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모인 1000만 시대에 ‘탈모는 심신장애’?
2021년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요강, 자료제공: 해군사관학교
2021년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 모집요강, 자료제공: 해군사관학교

[헬스컨슈머]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해군장교들을 육성해야 할 해군사관학교 2021년 사관생도 모집요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체검사 주요 불합격 기준 가운데 '탈모증'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해군사관학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모집요강의 일부다. 특정한 신체 부분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 증상이 있을 경우를 불합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피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의 발모 상태가 개인 편차가 매우 크고, 사회적 인식도 희미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피 탈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해군 건강관리규정'에도, 탈모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해당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기까지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5분지 1에 달하는 1000만명가량이 탈모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기준이다. 

탈모에 기초한 채용 불이익은 인권침해라는 것은 이미 사회와 정부 공통의 인식이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는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 조건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해군사관학교 공식 홈페이지, 자료제공: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식 홈페이지, 자료제공: 해군사관학교

해당 시행규칙은 1982년 9월 전두환씨의 집권 당시에 제정된 조항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들은 해군의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군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탈모증'이 해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외에도 여드름 등의 외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 역시 장교 임무 수행능력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라고 지적되었다.

해군은 해사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탈모증'은 질병의 일환인 '범발성 탈모증' 등을 가리키고, 남성형 탈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실제로 탈모증으로 불합격된 해사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도, 규정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