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부분 합법화, 미성년 임신 여성 부모 동의 없어도 낙태 가능
낙태 부분 합법화, 미성년 임신 여성 부모 동의 없어도 낙태 가능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4:56
  • 최종수정 2020.11.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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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낙태) 부분합법화를 반영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오늘(17일)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합법적 낙태 과정을 명시하고, 미성년 임신 여성이 특수한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 역시 추가했다. 이 외에도 현행법상 '수술'로만 규정되어 있는 낙태 수단을 약물 투여 등 기타 방안 역시 인정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합법적 낙태]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 등의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역시 추가 조항이 붙는다. 이러한 경우의 여성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이라 해서 모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임신 여성이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적 혼인 상태인 경우가 그렇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를 거부한 경우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의사의 거부권]

또한 지금까지 낙태 문제에서는 의사의 신념 역시도 중요한 요소였다. 이에 따라 임신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등의 응급 상황은 예외로 하고,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의사가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해당 사안을 대신 처리할 임신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