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6년의 담배 소송에서 패소
건보공단, 6년의 담배 소송에서 패소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0:40
  • 최종수정 2020.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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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판례 갈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6년간 14차 변론까지 이어나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오늘(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6년 전인 2014년 4월 흡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게 공단 측이 추가 지급한 10년치 진료비를 담배 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김종대 전 이사장은 "2012년 초에 전 국민 건강정보DB를 구축하고,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이 770만명을 연구·조사해 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1조7000억원"이라며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지출이 막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공단 직접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 손해액 범위 등, 5가지 주제를 주로 다루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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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측은 "담배회사들이 제조한 담배 제품들이 극도로 유해하고 중독성 있어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제조물로써 결함이 있다"며 "담배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담배 유해성·중독성을 은폐해 일반 대중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흡사한 경우의 사례로, 지난 1999년 미국에서는 46개 주정부가 연방대법원에 필립모리스의 니코틴 중독성 은폐 시도에 대해 7950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04년 흡연자와 유족들이 KT&G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해외와 국내 판례가 크게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