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격상, 밤 9시 이후 이용 제한
내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 격상, 밤 9시 이후 이용 제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1:52
  • 최종수정 2020.11.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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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2단계 거리두기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수도권 지역이 2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2단계는 밤 9시 이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는 ‘즉시퇴출제’도 실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잠시 숨통이 트였던 노래방도 24일부터는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단계에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카페, 제과점 등의 취식공간이 있는 음료 및 제과 전문점들은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