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꽃 식용 아닙니다!
그 꽃 식용 아닙니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23 12:25
  • 최종수정 2020.1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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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확인 안한 꽃 함유 식품, 알레르기 등 부작용 생길수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날씨가 추워지며 차(茶) 소비가 다소 늘어나고, 이중 ‘꽃차’는 시각적, 후각적 만족도가 상당한 제품이다. 하지만 시중에서 유통되는 꽃차 제품중, 식용이 아닌 꽃들을 사용해 알레르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발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식용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먼저 식용으로 사용 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 있다. 또한 꽃잎만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개망초꽃, 고마리꽃, 비비추꽃, 조팝나무꽃,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은 원천적으로 식용 목적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비자들이 꽃이 들어간 식품을 구매할 때 식용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누리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