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못 받았는데…’올해 건강검진 기간 연장된다
‘건강검진 못 받았는데…’올해 건강검진 기간 연장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1.25 14:54
  • 최종수정 2020.11.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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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 기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평소 잊고 있다가, 연말만 되면 부랴부랴 서두르게 되는 것이 건강검진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행히도, 매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정기 건강검진이 6개월 뒤인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대면업무 등의 필수노동자들은 되도록 기존대로 연내에 건강검진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는 내년 6월까지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2년(출생년도 홀짝수에 맞춤), 비사무직의 경우 1년 단위로 진행된다. 이중 비사무직 직종의 근로자가 건강검진 기간을 뒤로 늦출 경우 올해와 내년의 건강검진이 겹칠 수 있다. 이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21년의 건강검진만 받을 수도, 2020년과 2021년의 건강검진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