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소극적'보도에 정면 반박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소극적'보도에 정면 반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1:46
  • 최종수정 2020.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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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자금 이미 시행중'
- '기업측에서 요청한 적도 없어' 주장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정부가 어제 저녁 국내 언론에서 보도된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에 합의했으나 정부가 소극적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가 제출한 통합 배상 합의안의 큰 틀을 옥시, 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8개 기업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였다.

합의안은 사용 제품에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배상 기금 및 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신속한 구제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배상 범위와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조율에서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보도의 주장이다.

관련 당국인 환경부는 ‘이미 흡사한 조치를 시행중이며, 그 이상의 범위는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환경부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6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125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분담금 등으로 조성된 피해구제자금을 이미 운용중이며,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자료제공: 환경부
자료제공: 환경부

실제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원을 받고있는 대상은 3500여명이 넘고, 지원액도 569억원 가량 집행되었다.

이 외에도 올해 9월에 해당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추가적인 분담금 징수도 가능해, 앞에서 언급된 합의안의 이행 역시 해당 제도를 통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업 간 배상 합의에 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며, 이와 관련해 기업 측에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온 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