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달라진 거리두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는?
또 달라진 거리두기,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2.07 11:23
  • 최종수정 2020.1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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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수도권 2.5단계가 다시 발령되며, 시민들의 일상 생활이 혼란에 휩싸였다. 저번주에는 됐는데 이번엔 안되고, 저번 2.5단계는 가능했는데 이번 2.5단계는 불가능한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번 방역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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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방역 수칙]

이번 조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몇 가지 상황을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서로 다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통적인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다:

먼저 유흥시설 5종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또한 카페와 식당은 모두 저녁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카페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도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상에서 이용하는 백화점, 목욕탕/찜질방과 영화관, 미용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다소의 제한은 있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각각 최대 인원, 오후9시 이후 영업 금지의 여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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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수칙]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에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운영이 금지된다, 이는 헬스장이나 복싱 등 업종을 막론한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킥복싱 체육관은 운영이 금지되지만, 복싱과 무에타이 체육관은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정부의 비일관적인 기준을 문제삼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실제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을 지정해 운영을 금지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두 폐쇄하고자 하지만, 그 근거(실제 확진자 발생)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학원은 대부분 집합 금지 조치의 적용을 받지만, 대학입시 및 정부 인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가능하다. 특히 대부분의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니, 밤늦은 외출은 되도록 삼가는게 좋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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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방역수칙]

비수도권의 2단계에서는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의 운영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기존에 수도권에서 2단계 거리두기에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 비수도권은 해당 제한이 없다. 즉,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일부를 제외하면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