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에서도 담배 대신 대마초를?
이제 한국에서도 담배 대신 대마초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0:51
  • 최종수정 2020.12.09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마가 '마약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냐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최근 UN마약위원회가 60년 만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 상품 합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의약계, 환자 단체, 경북지역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 등에게는 희소식이다.

현지시간 2일, UN 마약위원회는 WHO ECDD(세계보건기구 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마초'와 '대마초 수지'를 위험 마약에서 제외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투표는 1961년 조직된 ‘마약 단일화 협약’에 속한 한국과 미국 등 53개 회원국이 참여한 것으로, 찬성 27표 과반수를 확보해 가결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대마가 마약류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물질들은 원래 속해있던 마약류 제4군(Schedule IV), 즉 가장 위험한 마약류에서 제외된 것이다. 현재 대마초는 제1군(Schedule I), 즉 위험성이 없지는 않지만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모르핀, 아편 등과 같은 단계로 조정되었다.

사실 WHO ECDD은 이전부터 대마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그 중독성 역시 일반적인 인식보다 덜함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다수 연구에 따르면, 대마가 술∙담배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할 정도다.

건조중인 대마초,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건조중인 대마초,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에 따라 협약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도 <농업법>, <식품위생법>, <마약류 관리법> 등 대마 관련 40여 개의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피디올렉스)만 유통이 가능하게 했다.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데, 관련 예산이 떨어져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다. 또한 이를 처방할 수 있는 상황과 권한도 굉장히 드문 것이다.

미국 하원은 아예 대마초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164표로 통과시켰다. 대마 합법화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하고, 공약 지지도도 매우 높다.

현재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된 상태로 3명의 미국인 중 1명은 대마가 합법화된 주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