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영아수당 지급,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
내후년부터 영아수당 지급, 육아휴직 수당도 확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4:44
  • 최종수정 2020.1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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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 신설, 그리고 확대되는 첫만남 꾸러미 및 육아휴직 지원금 등이 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지원금 확대]

먼저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영아 수당이 지급된다. 2022년 신설 직후 30만원에서 시작, 20205년에 5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7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혼동되기 쉽지만, 이와는 별개인 수당이다.

마찬가지로 2022년부터 정부의 출산 축하금 격인 '첫 만남 꾸러미' 혜택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기저귀, 분유 등의 양육용 바우처 역시 200만원 상당으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대상, 소득 대체율도 늘려]

육아휴직 수당의 소득대체율도 확대된다. 일명 ‘3+3 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3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또한 해당 3개월 이후에도 임금의80%(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첫 3개월간 80%~100% 수준으로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50% 수준으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확대다.

이 외에도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특별고용 대상자들에게도 육아휴직의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일정 소득 이하의 3번째 자녀부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