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12.21 14:37
  • 최종수정 2020.12.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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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브리핑, 자료제공: 서울시
21일 진행된 서울시 브리핑, 자료제공: 서울시

[헬스컨슈머]23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행정명령 사항을 밝혔다. 또한 이 조치는 실내와 실내 모두에 적용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지난 12월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어, 이미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정부도 이와 별개로 크리스마스 및 새해 연휴와 관련해 방역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것을 검토중이다. 해당 내용은 오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동으로 논의하고,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