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비급여 진료 전 설명 의무화
[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 및 제5항)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근거해, 환자들이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무조건적으로 설명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환자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가 진료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업무가 과중할 시, 환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설명을 받을 수 있어 현장 업무 분산을 실현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