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 운반차량 온도조작장치 금지, 왜?
냉장·냉동 운반차량 온도조작장치 금지, 왜?
  • 고광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4:48
  • 최종수정 2020.12.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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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장·냉동식품의 운반 차량에 온도조작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30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 조작 장치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온도계를 설치하고, 운반 중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식품 운반업자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차량의 냉장·냉동 적재고 온도를 높이고, 대신 기준에 맞는 온도 수치를 표시하는 장치를 따로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냉장·냉동 차량의 온도를 각각 기준 수치에 고정시키고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의 양념 고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양념 고기 재사용을 금지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으로, 고기를 재사용한 것이 적발되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우유 원유를 목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었다. 기존에는 원유가 집유장을 한번 거쳐야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검사를 통과한다면 목장에서 그대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신선한 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