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집합 금지 유지, 방역에 협조해달라'
정부 '헬스장 집합 금지 유지, 방역에 협조해달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05 13:32
  • 최종수정 2021.0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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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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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업계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집합 금지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시설의 항의에 ‘12일까지 방역 관리에 협조해달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정책 수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오늘(5일)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업계의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는 무리”라고 발언했다.

그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와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을 금지한 반면, 태권도나 발레 시설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을 허용한 이유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 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