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한다
건보공단 BTJ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0:16
  • 최종수정 2021.0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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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13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해 사회적인 손실 및 공공재정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구상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시설 방문자의 상당수가 핸드폰을 꺼놓거나, 방문자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오고 있는 상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를 보면, 어제(12일)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에 달한다. 이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만 해도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건보공단이 이미 부담한 진료비는 약 26억원 수준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게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총 2797명으로, 이 가운데 1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0년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당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에 걸리거나 타인에게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주체(개인 및 단체)에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의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