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 지침 위반, 최고 폐쇄까지
종교시설 방역 지침 위반, 최고 폐쇄까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1:11
  • 최종수정 2021.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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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종교시설에서 연속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집단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종교시설의 경우 협조적이지만, 일부 종교시설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합제한을 어기거나, 심지어 사후 역학조사와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5일) 진행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방역지침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시설에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해, 일선의 자율권 및 업무 진행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개선되는 구체적인 방역지침 내용은 16일 식당 영업시간 및 실내체육시설 영업 조정방안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