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헬스장…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
카페와 헬스장…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
  • 고광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2:07
  • 최종수정 2021.01.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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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오늘부터 수도권에서도 다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헬스장에서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오늘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시켰다. 이는 최근 방역 차별 및 지원 미비로 극렬한 내홍을 겪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되었다. 또한 수도권의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다만 2명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덕분에 오랜만에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맞이한 카페와 헬스장에는 활기가 도는 상태다.

또한 개정된 방역 지침에도 일부 유흥시설은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다.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와 홀덤펍 등은 여전히 운영할 수 없다.

한편, 경주시와 대구시는 어제(17일)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몇 시간만에 철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경주시와 대구시의 방역 기준 완화에 대한 질문에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