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김영란법도 ‘양보’, 실효성은 없어?
코로나에 김영란법도 ‘양보’, 실효성은 없어?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1:30
  • 최종수정 2021.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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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열매는 대형업체에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정부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설 선물 상한액을 기존의 2배로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늘(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선물 가능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2월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도 10~20만 원대 범위의 선물 세트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는 오늘(1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설 선물 세트 예약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판매량이 전년 대비 69.0% 신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구간의 상품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우가 148.9%, 옥돔이 64.3%, 와인이 112.4% 증가한 판매량을 보였다.

하지만 정작 이번 법안의 수혜자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계층이 아닌 대형업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코로나19로 소비 저하 및 영업 중단 등의 피해를 본 것은 소상공인이며, 반면에 대형마트는 그로 인해 손님이 더 몰리는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외치지만, 정작 비싼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는 소상공인들이 아닌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업체들의 주 취급 품목이다.

게다가 이런 선물세트에서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유통업체인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에게 돌아가니, 해당 정책의 효과는 더더욱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