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다음달부터 의무화
맹견 책임보험, 다음달부터 의무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1:31
  • 최종수정 2021.01.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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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은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이 필수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보험상품은 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혈통이 이어진 잡종의 개까지다. 농축식품부는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와 흡사한 보험 상품이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되지만, 주 분야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의료보험과 흡사한 치료보험이다. 또한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