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까지 거리두기 그대로, 일부 기준은 완화
설까지 거리두기 그대로, 일부 기준은 완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01 10:49
  • 최종수정 2021.0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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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샤워, 스키장 9시 이후 이용 가능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거리두기에 대한 변동은 없었다. 오늘(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목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큰 틀에서 그대로 2주 더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기준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역시 그대로다. 또한 사적 모임 역시 5인 이상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는 설 명절 목적에도 예외가 없어, 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허가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아 사실상 동일한 전파범위 내에 있거나, 유아동 및 노약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친지가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방역 지침 유지에도 일부 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다. 수도권의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샤워가 가능하고, 스키장 등의 실외 시설은 9시 이후 이용도 가능하다.

결혼식, 장례식, 시험 등의 중요 모임도 예외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49명, 그 외에는 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